음주 후 실로 3살 아이 얼굴 꿰맨 의사, 징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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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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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봉합 수술/사진=YTN 보도]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 소재 한 대형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용 칼을 잡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A씨는 바닥에 쏟은 물을 밟고 미끄러져 턱이 찢어진 3살 난 자신의 아이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 도착한 후 A씨의 아들은 턱 봉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 수술이 마무리 된 것을 보고 A씨는 병원에 항의했다. 담당 의사는 바늘에 실도 못 꿸 정도로 만취해 있었으며 수술장갑 미착용은 물론, 소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결국 A씨의 아들은 다른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에 따르면 음주 봉합 수술을 진행한 의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술에 취한 것이 확인됐으며 의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음주의료행위를 벌인 의사의 입건을 요구했지만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당직이 아니었음에도 음주상태로 급히 응급실 콜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오더에 대한 강압성 등은 없었는지 등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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