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 논란이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0시쯤에 B(3)군이 턱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고 해당 대학병원 응극실에 실려왔고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에 음주 수술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고작 3번 정도만 꿰매서 상처가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정말로 황당한 수술이네요","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수술뿐 아니라 음주에 대한 전반적인 법을 다시 고려해야겠네요","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 더 아찔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