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불폰 불법 개통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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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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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및 영업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통신사 및 영업점에서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 새 회선을 개통하거나 선불요금을 충전한 사례가 검찰 조사에서 나타나면서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 및 파기 현황,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 명의도용이 용이한 대신,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선불폰 가입자 수는 약 269만명에 달한다. 이 중 130만명은 외국인이다.

방통위는 검경 수사 결과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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