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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변동시 신고의무 없앤다…제도 대폭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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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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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의서 심의·의결 계획 검사 비위시 직무집행정지 사유 확대방안도 심의

외국인 투자 변경신고가 폐지되고 관련 제도도 대폭 단순하게 통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외국인 투자 변경신고가 폐지되고 관련 제도도 대폭 단순하게 통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사항 중 상호와 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필요한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조세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형태별로 규정돼 있는 외국인 투자 신고 조문도 통합된다. 

현행 외국인 투자의 신고는 신주취득이나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 형태에 따라 각각의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다. 또 방위산업체 투자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신고조항과 함께 규정돼 있는 등 외국인 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신고 조문이 통합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 허가 관련 규정은 신고 조항과 분리된다.

정부 관계자는 "복잡한 외국인 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게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폐지·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술도입 계약 시 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외국 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비위가 발생한 경우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의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중인 경우에서 정직 사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이들을 포함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5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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