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6개월만에 '김영란법' 심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2 0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한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5월말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에도 7월 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다.

진통 끝에 여야는 마침내 지난달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당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관련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산됐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 김영란법 심사·처리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익위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한편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주요협상내용과 한·베트남 FTA 추진현황 등 무역교류 상황에 대해 소관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 3개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농협 예금인출 사건피해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