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변경…직장인들 '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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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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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11월27일 오픈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작년에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 지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직장인들이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단순히 세율이나 소득공제율이 바뀐 예년의 세법 개정 당시에는 주로 고소득자들의 세(稅) 부담 변화가 컸지만, 올해는 공제 개념 자체가 달라져 중하위 소득자들까지 큰 세 부담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효과 또한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납세자연맹은 “바뀐 세법에 따라, 소비지출 패턴과 가족형태 등에 따라선 적잖은 세 부담 변화가 예상돼, 근로소득자들이 올 연말정산에 대비해 미리 세 부담 증감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지난달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자동계산기’는 부양가족과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등의 각종 공제항목들을 입력하면 세금을 얼마나 추가로 납부할지, 아니면 이미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지 알 수 있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작년에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 지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직장인들이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 계산기의 초기화면 모습.[사진=아주경제 DB]


항목별로 조금씩 다른 특별공제혜택이 더 커질지 아니면 오히려 내는 세금이 더 클지를 미리 직접 알아봐서 연말정산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올 연말정산부터는 특히 의료비와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교육비 등 큰 비중의 소비지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공제효과를 미리 계산해 절세효과는 극대화하고 연말정산 준비에는 발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월급쟁이 살림이 더 빠듯해졌기에 연말정산의 절세효과를 누릴 지 여부가 가처분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맹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최고의 절세혜택을 누리도록 상담도 해준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는 2003년부터 시작했다. 한편 국세청도 매년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서비스 하는데 아직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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