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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 신설 시 증자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특별시 120억원 등)가 기존 50%에서 5%로 축소된다.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12.5%에서 1%로 줄어든다.
저축은행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의한 대출금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예외로 인정한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보수 제한도 폐지돼 거래자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개정안은 지난달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통해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 심사 시 금융위의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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