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운수·충남고속·신흥운수·강남투어·원일택시 등 우수 버스·택시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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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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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교통안전점검 면제, 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유예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제천운수·충남고속·신흥운수·강남투어·원일택시 등이 우수 업체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교통안전점검 면제 및 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운수사업자 19개 업체를 ‘2014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시내버스에 제천운수·대진여객·세풍운수·보성운수 4개, 시외버스 충남고속, 농어촌버스 신흥운수, 전세버스 강남투어·뉴삼성관광·뉴한국관광·백제고속관광여행사·우등관광·삼성고속관광·해인고속관광 7개 업체, 일반택시 원일택시·진남교통·한광운수·김천택시·신안운수·봉화택시 6개 업체가 각각 선정됐다.

이중 신안운수는 택시 분야에서 3년 연속, 신흥운수(농어촌)와 원일택시(택시)는 2년 연속 각각 지정됐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업종별 상위 5%이내에 들어가야 한다. 최근 3년간 사망 2명 이상 또는 사망 1명 및 중상 3명 이상, 중상 6명 이상 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야 한다.

요건을 만족한 업체는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계획·운전자관리·사고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받게 된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게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수여된다. 앞으로 1년 동안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되고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를 유예 받는다.

업종별로 1위인 제천운수·충남고속·신흥운수·강남투어·원일택시 5개 업체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이 수여된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자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교통안전문화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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