괭이부리마을은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수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지적경계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구는 최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현실경계 점유상태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토지는 앞으로 60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의 공적장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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