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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 남양뉴타운 도로공사 대행개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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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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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인근 공동주택·일반상업용지 현물로 지급

화성 남양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및 현물대상토지 위치도.[이미지=LH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북양·신남동 일원에 조성 중인 화성 남양뉴타운 도로 공사가 대행개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맡은 건설사에게는 인근 공동주택용지 또는 일반상업용지의 토지대금을 상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주변 도로인 지방도313호선 확장 및 남양IC 개량 공사의 대행개발사업 시행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약 338억원이다.

대행개발은 기반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사에 대해 토지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고 건설사는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부지 조성공사 뿐 아니라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남양뉴타운(256만5000㎡)는 수도권 서남부 거점 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와 마도·송도·북양산업단지 등이 위치했다. 현재 공정률 81%로 내년말 사업 준공 시 본격 활성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됐고 서해안고속도로(비봉IC), 제2서해안고속도로(송산마도IC), 고속화국도 39호선, 국도77호선을 통해 서울·안산·평택 등 접근이 쉽다. 이번에 발주한 지방도 313호선(남양IC포함) 확장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번에 발주한 도로공사는 올 8월 남양뉴타운 조경공사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LH에서 발주하는 막바지 대행개발이다. LH도 사전조사 등을 통해 현물대상토지의 용도·비율·상계비율·납부조건 등을 조사·반영했다.

현물대상 토지는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 분양 및 임대 각각 1필지와 일반상업용지 5필지다. 3순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일로부터 5년 무이자 등으로 완화했다.

대행개발 사업시행자 입찰신청 및 낙찰자 결정은 오는 10일 진행된다. 도급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은 1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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