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업계에 먹구름이 뒤덮였다…내년부터 렌터카를 1개월 이상 대여하면 자가용으로 간주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내년부터 장기대여 렌터카가 자가용으로 분류 돼 렌터카업계가 '세금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1개월 이상 장기대여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개월 이상 렌터카가 자가용으로 분류돼 개인 승용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하면서 세 부담이 최고 1360%까지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1000㏄급과 1600㏄급 차량의 경우 ㏄당 세율은 18원에서 각각 104원과 182원으로 557%, 1010% 늘어난다. 렌터카 업계에서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00㏄급 차량의 경우 개정 전 19원에서 개정 후 260원으로 1360%, 2500㏄급은 24원에서 260원으로 1080% 증가한다.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매년 2000억원 내지 2800억원 상당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추가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상광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당기순이익이 15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과도한 세 부담은 렌터카 산업 전체를 적자 구조로 만들어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렌터카 산업은 10월 말 기준 930개사(42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3조5000억원, 순이익율은 약 4.5%로 당기순익 1500억원 규모다.

여기에 행자부가 지난달 4일 영업용자동차에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렌터카에만 또다시 증세를 추진하자 분개하는 모습이다.
한 런터카 업계 관계자는 “행자부는 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업계는 물론 렌터카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도 사전 조율없이 ‘도둑입법’을 단행했다”며 “입법예고문에 개정취지 및 사유 등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세수 확보만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분개했다.
장기대여 렌터카에 대한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 팀장은 “렌터카 업계는 지금도 어렵지만 경제 침체로 요금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 부담은 대여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시행령에 대한 법률자문도 시행하고 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를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을 줘 사업 위축, 소비자 부담 증가, 고용위축 초래 등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법 제 122조에 따라 영업용‧비영업용 자동차의 구별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렌터카 업계는 향후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정책 추진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은 물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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