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축분뇨액비 살포 전 토양검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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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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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대상 논․밭의 토양검정을 미리 실시하고 가축분뇨액비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살포하려는 농경지의 3년 이내 토양검정서와 가축분뇨액비 시비 처방서가 필요한 데 토양검정 분석에 2주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 때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하려면 토양검정을 서둘러야 한다.

가축분뇨액비 살포에 토양검정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축분뇨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작물생육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산도, 유기물, 인산, 치환성양이온 등을 분석해 작물별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적정 살포방법을 추천하고 있으며, 액비 살포를 위한 토양검정은 작물 수확이 끝난 직후(11월)부터 파종 전(3월)에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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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 신청방법은 농지에서 3곳 이상의 지점을 균등하게 정해 500g 정도의 흙을 그늘에 말려 시료봉투에 경작자 현황 정보 등을 표기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되며, 검정결과에 따른 작목별 시비처방서는 20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041-360-6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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