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재등록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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