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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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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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1일~ 내년 1월 9일 ‘2014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재등록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남기만 부천시 민원실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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