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의무’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소독의 대상 등에 따라 다수가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며 해당 시설운영자와 소독실시업자는 법정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 등록된 소독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소독실시 여부 △소독증명서 보관 여부 △소독횟수 등 소독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우선 소독실시 이행을 촉구하고 소독실시 이행 촉구 후에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고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친환경방역사업을 통하여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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