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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작업장이면서 10%이상의 고용률 증가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 20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인증서를 제공 ▲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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