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업체가 부실시공한 전남 진도의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1MW급 조류력발전시스템 건설공사가 관련자들의 비리 때문에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부산경찰청 수사1과는 8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죽수도에 설치될 예정이던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 공사와 관련, 해상구조물 공사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한 뒤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중공업 전 사업총괄팀장 A(60) 씨와 감리업체 대표 B(43) 씨를 각각 구속했다.
또 입찰을 따낸 공사업체 대표 C(43) 씨와 입찰 들러리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모 중공업이 총괄 주관하도록 해 2010년 6월 전남 진도군 장죽수도에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총 165억6000여만원 투입)을 개발했다.
이들은 장죽수도에 해상 구조물 고정을 위한 재킷공사 입찰에 대한 내부정보를 제공한 뒤 C씨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재킷공사 계약 체결 전 수회에 걸쳐 C씨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받으면서 재킷공사 수주를 위해 공개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견적가와 모 중공업 내부 품의금액을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4곳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켜 33억원에 낙찰받고, 해상구조물의 부실시공을 했는데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모 중공업에서 진도어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자, 아예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출연금을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반납하고 재킷구조물 등도 바다에서 철거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 중공업은 이 사업으로 16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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