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24개 집단취락 재산권 풀려… 나머지 지역 여전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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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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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 특별관리지역은 국회통과 못해 미정

광명시흥지구 전경.[사진=권경렬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잇달아 묶였던 광명·시흥지구 내 일부 집단취락에서 주택·상가 등 건설이 가능해지게 됐다. 단 아직까지 이 지역 90% 가량은 공공주택지구 해제가 결정됐음에도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돼 세부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자로 광명시흥지구 중 24개 집단취락에 대해 주택지구에서 제척·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9월 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다.

광명시흥지구는 당초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보금자리 사업이 무산되면서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묶이며 상당 기간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주민들은 광명시흥지구 지정 해제 또는 즉각 사업착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월 대책을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결정했다. 당시 대책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내 24개 집단취락을 우선 제척하고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광명·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대책 발표 이후 협조체계를 구축해 24개 취락의 도시계획(이전 지구단위계획 복원) 수립을 완료해 일정대로 제척했다.

해제 대상인 24개 취락은 지구 면적의 10%인 1.74㎢다. 전체 주민의 약 57%(약 4000명)가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명시에 15개(971㎡), 시흥시 9개(770㎡)다. 도시계획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복원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200%로 조례에 따라 적용된다.

이 지역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면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특히 최근 광명역세권지구와 시흥목감지구 등 인접 지역에서 개발 및 주택공급이 활발해 이에 따른 수혜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남는 지역(15.63㎢)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공공주택지구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세부 계획을 짜지 못해 전체 지구 지정 해제 일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연말 이 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 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은 취락의 경우 기존 면적의 약 2~2.5배 가량을 추가·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케 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키로 했다.

국토부 공공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9일 끝나지만 이달 중순부터 임시국회가 예정됐다”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큰 반대가 없음을 감안할 때 연내 통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명시흥지구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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