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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강화되는 건축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내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차수판·역류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부실설계·시공·유지관리 등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10년 이하 징역) 대상을 시공자·공사감리자 외에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도 포함했다. 사고 범위도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건축물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현장에서 난연성분분석시험을 실시해 검사하도록 했다.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지붕이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지붕도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현재 난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천장) 마감재료지만 지붕의 안쪽면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연말 공포되면 하위규정을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복합자재 시험 시행은 9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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