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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실 미반영된 법정 판결 기업 성장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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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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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판례연구회, 공개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경영판례연구회는 전삼현 회장을 중심으로 총 6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원 판례 중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판례평석해 개선 의견을 제안해오고 있다.

이날 경영판례연구회에서는 법원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경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 그때그때 다른 판결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행정지도로 인한 라면값 인상에 관한 정보교환의 위법성’ 주제발표에서 행정지도로 인한 기업 가격담합의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삼현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규제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기업은 담합행위라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 상법상의 업무집행 지시자에 대한 책임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가 면책되거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통해 행정지도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업무상 배임죄’ 주제발표에서 배임죄 구성요건에 있어 ‘손해’개념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배임죄는 ‘손해 발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손해 발생 없이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배임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있으므로 손해 발생 위험만이 존재하는 경우 배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기준의 漸入佳境(점입가경)식 전개와 문제’ 주제발표에서 최근 연속공정 전체를 파견으로 낙인찍는 것은 자칫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전국적인 불법파견 소송 대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이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정부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에 맞춘 원청의 배려를 파견 요소로 보는 것은 정부 정책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경향을 고려하는 등 공정별 구체적 심리를 통한 판단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삼현 교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영판단이 개입된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대”라며 “법원이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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