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LTV·DTI 규제 다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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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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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DTI 규제 완화 시행 4개월 만에 조정 제안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입법조사처가 LTV·DTI 규제 완화 시행 4개월 만에 조정을 주장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이 확대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법조사처는 우선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자는 빌린 돈을 갚도록 유도하고, 신규 대출자에게는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10월 중 은행권과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30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이런 증가 폭은 역대 최대치다.

특히 LTV·DTI 규제 완화 이후인 8∼10월 15조원 가까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 추가 대출 등을 위한 것이다.

이날 입법조사처는 “최근 거시 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실이 확산하면서 실물부문과 금융시장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더욱 적극적인 재정 지원조치가 필요하며, 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육비·통신비 부담 또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를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해 가계부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 심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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