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부미용업 위생점검 위반 6개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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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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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빼기·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피해 우려

▲제주시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최근 웰빙분위기 확산으로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피부미용실에서 피부미용행위를 벗어나 점빼기·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피부미용업소 28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개반 4명으로 점점반을 편성, 지난달 4일~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점빼기·귓볼뚫기·쌍커플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피부미용을 할 때 화장품 외에 의약품 사용 또는 의료기기 사용여부, 미용기구 소독관리·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요금표 게시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피부미용업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3개소, 요금표 미게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영업소 소재지를 무단으로 이전한 1개소를 적발해 영업장폐쇄명령 1개소, 시설개선 명령 5개소 등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피부미용업소 12개소가 관계규정을 위반, 개선명령 1개소, 경고 1개소 및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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