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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사가 탑승객 명단 확보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출두 지연 등으로 사실확인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조사팀(8명)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기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에는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한 상태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탑승객 정보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며 "탑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당초 12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출두가 어렵다"고 전해 차질을 빚게됐다.
이 과장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김포공항 인근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임해줄 것을 오늘 중에 재차 강력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150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무실 방문 조사, 질문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하고, 질문자는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에 구체적인 질문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질렀는지와 램프 리턴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 과장은 "램프 리턴으로 인한 출발 및 인천공항 도착 지연 시간은 각각 16분, 11분으로 확인됐다"며 "승무원 등의 진술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대한항공 임원 5명을 불러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 회사 운항관리사와 조종사 간 통화 내역을 곧 전달 받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과 사무장의 인터폰 대화는 녹음이 되지 않고, 조종실 안의 대화는 비행 마지막 2시간만 녹음되기 때문에 이륙 준비 당시 조종사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남아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항공법 위반으로 결정되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 '직무집행 방해죄' 처벌 기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비롯해 과징금, 과태료, 운항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참여연대가 전날 조 전 부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 국토부와 검찰이 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며 "검찰 조사와 별개로 주무부처로서 항공법 등에 의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찰과는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을 빚었다. 전날 회사에 제출한 사표는 이날 오전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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