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의 경위에 대한 대한항공의 해명이 있은 상황에서 교신 내용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에 대한 자료를 압수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최근 발표한 사과문에서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라며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현아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항공기 운항기록과 당시 관제탑과의 교신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인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파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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