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 현재까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4041억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과징금은 43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3329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1243억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429억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서 책정했지만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저지르냐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면서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주화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 때문에 경영난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 '정재찬호'의 공정거래법 집행 강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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