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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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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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사정으로 미완성 선박, 현물출자로 완공 가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선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선박의 경우 현물 출자로 완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6일 다양한 자본을 모아 현물출자형태로 선박투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완성되지 않은 선박은 고철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 완공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마리나항만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1개기관이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항만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도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구역 등에 대해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육성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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