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이 같은 내용의 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시 자율감차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제대로 시행이 되는 지 여부와 시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택시 자율감차 시범지역인 대전광역시는 지난 7월 17일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해왔다.
감차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출연금,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조성한다. 부가세 경감분의 경우 정부가 자율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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