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우리도 택시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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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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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택시]


“택배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가장 익숙한 소리가 아닐까. 이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택배기사가 아닌 ‘택시기사’가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11월 6일자에 게재된 ‘Amazon Hails a Cab for Delivery Test(아마존, 배달 테스트를 위해 택시를 부르다)'라는 기사에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택시로 배송한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기사 내용은 대략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리스에서 아마존 물류 센터에 택시를 부르면, 택시는 1대당 10개의 상품을 싣고 배송에 나선다. 아직 시험단계지만 이를 위해 아마존은 상품 1개당 5달러를 택시기사에게 지불하고, 택시는 물류센터에서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이같은 시도는 배송 지연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아마존은 지금까지 미국 우체국 서비스와 페덱스(Fedex), UPS 등 전통적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아마존은 택시 배송을 시범 가동하면서 모바일 택시 애플리케이션 '플라이휠'을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한 상품 배송은 아마존이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서비스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문한 상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이 최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구글과 아마존은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상품배송을 실험중이고, 아마존은 택시까지 동원한 배송도 시야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존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한 상품 배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화물운송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택시는 여객 운송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택배를 배달할 수 없다. 따라서 택시가 상품을 배송할 수 있게 하려면 법개정 혹은 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택시를 활용한 상품 배송은 도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물류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과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증가로 소형 택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배송을 원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따르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저렴하고 신속한 택시 배송을 이용한다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택시는 법인 2만 2787대, 개인 4만 9382대로 총 7만 2169대이며, 8월 현재 서울시내를 달리는 택시의 실차율(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의 비율)은 64.4%다. 이 말은 매일 평균적으로 35.6%의 택시가 빈차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업계와 택시 업계가 35.6%의 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신속한 배송을 경쟁무기로 삼아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업체는 빈차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택시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규제가 풀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류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품 배송을 위해 무인기까지 동원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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