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세탁기 파손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 사장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당시 동영상이 있으므로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왜 그랬는지만 조사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조 사장을 출국금지한 것에 대해 “CES를 목전에 두고 출국금지한 것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히며 연말 인사,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CES 준비 등의 이유로 조 사장의 조사를 CES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불기소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 일행이 피해자인 현지 업체에 변상을 했고 독일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 절차상의 이유로 종결된 것뿐이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특히 조 사장 사건은 현재 피해자가 당사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결코 종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