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핀테크 집중 육성한다...가계부채 개선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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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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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금융 강화, 금융사 종합검사 축소 및 해외사업 지원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에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인 기술금융도 한층 강화한다.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회사들의 영업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해외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창업·기술금융 지원

금융위는 내년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 책임부담 명확화,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IT·금융 융합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실명확인 절차 합리화 등을 거쳐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핀테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창업 지원 및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내년 10월까지 '보증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50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LP(유동성공급자) 등이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주택담보대출의 질 개선 

가계부채 개선에도 본격 나선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금융위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해왔으나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중 약 40조원 규모의 일정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현재 2조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최근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업종·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차이도 통일키로 했다.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금융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통계는 신용정보사의 통계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합금 예탁금 과세특례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사 종합검사 대폭 축소…해외사업 지원 

내년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평균 45회에 달하던 종합검사를 연 20회 내외로 축소하고, 컨설팅 방식의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미하거나 자율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에 집중키로 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지점 업무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 법 체계와 상관없이 현지에서의 비은행 업무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비은행 업무 영위는 지난 9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전담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운용하고, 이와 연계한 선박은행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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