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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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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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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6호)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건물 등에 대하여 문 열고 난방한 채로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공공부문에 대하여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9시~18시)에 개인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상가, 건물 등 민간부문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권장한다.

출입문을 열고 난방한 채로 영업하는 행위 금지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후 2014년 12월 29일부터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인천 중구는 22일 동인천역 앞에서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여 범시민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과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인천 중구, 20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추진[사진제공=인천 중구]


구 관계자는 "이상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등 동절기 최대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여 동절기 에너지절약에 다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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