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 사회적 기업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인건비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자 단계별 퇴출프로그램(경보→컨설팅→인증취소)을 운영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연중 실시한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고자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컨데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 1년차 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 기업에 각각 90%, 80%의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70%, 60%로 줄어든다.
또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사전 심사를 하는 등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도 높아진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성장, 성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관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 밖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사한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내실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 및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긍정적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서비스 심사 기준을 개선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의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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