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영종도 남측해안갯벌에서 불법어구(플라스틱 관)을 이용하여 칠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있어 관할 유관기관인 인천 중구청과 인천지방항만청 특사경, 관할 해경안전센터 경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칠게 약 61kg을 포획한 김모(46)씨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불법포획한 칠게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하고, 포획에 이용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토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칠게 잡이는 해양생태계를 파괴 및 해양오염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며,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한 행위자도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