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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근복공단,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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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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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복공단)은 24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내에서 건보공단의 정산청구권 인정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두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효율성을 향상 및 신뢰 회복,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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