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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내에서 건보공단의 정산청구권 인정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두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효율성을 향상 및 신뢰 회복,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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