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단속대상? "금연구역서 피우다 적발 시 과채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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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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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단속대상? "금연구역서 피우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사진=전자담배 방송캡처]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온라인쇼핑몰에 따르면 다음달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전자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14배나 올랐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판매 증가율이 15.88배에 달했다.

이는 다음 달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애연가들이 전자담배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더욱이 전자담배에는 담배보다 많은 발암물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일반 담배보다 최대 10배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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