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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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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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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 개문 난방영업 제한,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등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사용 제한

[광진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하는 영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문 난방영업 제한, 공공기관 건물 난방온도 제한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기간 동안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현장 방문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해‘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 후 2인 2조 단속반을 편성해 개문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먹자골목이 위치한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구의역(미가로)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네온사인과 옥외광고물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과 일반 상가를 대상으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 청사 및 모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청사 및 모든 공공시설의 실내 난방온도를 민간보다 강화한 18℃로 제한하고,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 건물외관과 교량 조형물의 오후 피크시간 대 옥외경관 조명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 제한과 함께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자체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내복입기 생활화, 체온유지를 위한 자율복장 권장,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며“우리구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섬으로써 전력위기에 대응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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