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부처의 인센티브도 부여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모범업체는 희상건설·세방·대화종합건설·한일종합건설·세기건설·성진종합건설·보훈종합건설·대한·대도종합건설·영진종합건설·옥토·에스씨종합건설·동광종합건설·케이지 건설·성창종합토건·승영기술공사 등이다.
해당 부처별 인센티브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때 3점 가점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각각 위·수탁거래 실태조사 면제와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0.5점 가점 등을 부여하고 있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모범업체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의 저변 확산을 기대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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