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4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희상건설·세방 등 16개 중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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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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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서면 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희상건설·세방·대화종합건설·한일종합건설 등 16개 중소기업들이 2014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부처의 인센티브도 부여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모범업체는 희상건설·세방·대화종합건설·한일종합건설·세기건설·성진종합건설·보훈종합건설·대한·대도종합건설·영진종합건설·옥토·에스씨종합건설·동광종합건설·케이지 건설·성창종합토건·승영기술공사 등이다.

해당 부처별 인센티브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때 3점 가점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각각 위·수탁거래 실태조사 면제와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0.5점 가점 등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는 등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었다. 특히 협력사에게는 자금 등을 지원해 바람직한 거래질서의 구축을 선도하는 모습도 높게 평가됐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모범업체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의 저변 확산을 기대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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