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조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측에 조사내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나",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재 김 조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청사 309호에서 열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또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여 상무에게 전화통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고, 이 내용이 결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간추린 조사보고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한 통신기록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으며, 추가로 김 조사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조사관은 검찰에서도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조사 기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모 조사관의 경우 아직은 검찰 수사 선상엔 오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추후 최 조사관도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