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도점검 대상인 1,061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18%로 지난해 배출업소 위반율 10.6%보다 7.4% 증가됐으며, 2013년 전국 평균 위반율 7.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8개소, 폐수무단방류 7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8개소,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55개소, 기타 103개소 등이다. 특히, 폐수무단방류는 전년도 대비 7개소가 증가했고,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도 전년에 31개소에서 24개소가 증가했다.
한편, 시는 올 해 특히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와 함께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특별단속과 더불어 테마단속(주제가 있는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남동공단내 하수구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포착하고, 2개월 동안 관로추적과 동시에 잠복근무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을 적발했다.
또한, 산업단지 대기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오염원의 특별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저감되어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조성에 기여했다.
시는 2015년에도 녹색도시 인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상설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만 하는 환경단속이 아닌 업체 스스로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기술력이 미흡한 영세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선진기술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유도, 산학기관과 협력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점검업소 시책을 적극 홍보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관계법규 이행 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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