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구치소 간 조현아, 신입 수용자 4~5명과 첫날 밤…"새해도 맞을 듯"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 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새해를 맞게 됐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수감된 신입 수용자 4~5명과 함께 밤을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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