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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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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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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파주시는 석면으로부터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는 2011년 20가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301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도 12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일정을 잡아 해당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처리비용이 336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소유주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1차 신청자 모집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사업의 추진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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