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공무원·언론인 등 186만명 적용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8 2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전체 회의로 넘겼다.[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처리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명된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쟁점이 여전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부분은 추후 보완키로 하고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키로 결정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스폰서를 받는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등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영란법의 입법이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

본인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제정안은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직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정무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서는 연좌제 논란 등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법안을 좀 더 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후 논의를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