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유통방지 필터링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방통위는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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