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이통사 ‘청소년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9 1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통위 전체회의…웹하드·P2P 사업자도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가 청소년과 서비스 계약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유통방지 필터링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방통위는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