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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모든 주택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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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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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연천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소유자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자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2월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및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현재 연천소방서는 전곡농협과 기초소방시설 기증 업무협약 등을 통해 연천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소화기 361점, 단독경보형감지기 1,296점을 보급했다.

김오년 서장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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