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0일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 모 초교 교직원 정모(56)·오모(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학교 2층 비품을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 A군(8)의 팔과 다리를 잡고 "남자인지 확인해보자"며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울먹이자 이들은 사무실에 보관된 전동 드릴로 울지 말라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가슴이 드릴에 찔리면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과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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