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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훈대상자 예우,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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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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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유공자증 지참 후 수당 신청해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올해부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369명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민선 6기 황선봉 군수의 83개의 공약 중 하나로 충청남도내 최고 수준이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로 이번 달 말부터 매월 말에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군은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신규 지원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군청 주민복지실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보훈단체 회원들의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과 보훈회관 신축사업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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