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전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 거주중인 진폐장해 등급 1~13급 환자 및 의증 환자로 접수 완료시 신청자에 한해 15만원을 12월 중순경 통장으로 지급한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이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인통장사본, 진폐요양 신청서에 대한 결정토지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강원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강원도내 재가진폐재해자들의 월동지원을 지원하여 지난해까지 1만5천여명의 대상자들을 지원 하였으며 재가진폐재해자들을 위한 보철, 보청기, 입원치료비 등의 지원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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