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여성기업 우대사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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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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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기업 제품 수의계약을 확대키로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춘천시는 여성들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 우대 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급 계약 관련 법률이 개정돼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계약 범위가 이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춘천시는 관련법을 적극 적용해 여성 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확대키로 했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일반기업은 이자의 3%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는 그보다 많은 3.5%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74억원으로 춘천시는 여성기업에 지원 내용을 알리고 적극 이용토록 홍보키로 했다.

단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최근 신고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 지방세 등 체납업체, 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하인 제조업체, 사치, 향락 등 소비업체 등은 제외된다.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정에도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향토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이달 중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여 여성기업인의 의견을 관련 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지역 내 여성기업은 2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51개 여성기업이 전체 138개 지원기업의 37%에 달했다"며 "수의계약 확대와 이자 보전 상향 등의 우대 시책을 통해 여성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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