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급 계약 관련 법률이 개정돼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계약 범위가 이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춘천시는 관련법을 적극 적용해 여성 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확대키로 했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일반기업은 이자의 3%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는 그보다 많은 3.5%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단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최근 신고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 지방세 등 체납업체, 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하인 제조업체, 사치, 향락 등 소비업체 등은 제외된다.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정에도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향토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이달 중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여 여성기업인의 의견을 관련 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지역 내 여성기업은 2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51개 여성기업이 전체 138개 지원기업의 37%에 달했다"며 "수의계약 확대와 이자 보전 상향 등의 우대 시책을 통해 여성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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