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임금피크제 57세 적용...금융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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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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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수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적용한다.

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나게 되자,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되 기존보다 적용시기를 2년가량 늦춘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노사합의를 거쳐 올 1월부터 만 57세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기관 중 수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은 만 55세부터 적용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만 57세로 정하면서 다른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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