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나게 되자,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되 기존보다 적용시기를 2년가량 늦춘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노사합의를 거쳐 올 1월부터 만 57세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협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만 57세로 정하면서 다른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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