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세월호 특별법 후속절차 신속히 진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3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무회의 모두발언 "공무원연금개혁 부처간 협의·조율 강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 제정과 지원조직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두 달 뒤에 시행되는데, 정부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국회 논의중인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 제정과 지원조직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정 총리는 전날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하며 "특히 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이 정책방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새로운 주거형태 등의 화재 취약요인을 심층 검토해 건축 및 소방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