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가 13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1호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유형별 사고사례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으며, 소방안전상식인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체험도 병행해 실시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주변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관심을 갖자”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